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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실상은 이렇다

[성범죄소송변호사, 성폭행 소송변호사] 인터넷 성매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에서 성매수시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사용자 인구가 늘어가면서 인터넷상에서의 다양한 커뮤니티의 활성화는 여러 종류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를 악용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수 등의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한 유명 방송프로그램에 성매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유명 연예인이 출연하면서 다시 인터넷 성매수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매수를 하게 되면 성인을 상대로 하는 때도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보다는 상대적으로 정신 연령이 낮거나 또는 자발적인 의사결정의 능력이 부족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아이들의 성을 사는 것을 알선하는 사람에게 혹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사람에게 금전이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성행위는 물론 신체적인 접촉이나 노출을 하도록 유도하여 성매수를 하게 됩니다.

대개 성매매는 당사자간의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성매매 피해를 보는 사람이 사채업자나 혹은 소개업자 등과 얽혀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을 통해 행위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어린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사기를 벌여 성매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매수나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내리는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을 구매하는 사람은 1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성을 팔도록 권유나 유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게 됩니다.

그리고,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시키기 위해서 위력을 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이들을 성매매 피해자가 되도록 하였을 경우, 채무와 같이 금전적인 이유로 아이들을 위협에 빠뜨린 후 성매매 피해자가 되도록 하였을 때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성매매 또는 인터넷 성매수에 대한 처벌의 내용은 성매매 영업소를 제공하였거나 또는 성매매에 대한 직접적인 알선을 한 사람들에게도 강한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 1566-0643

대표전화 02-6297-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