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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실상은 이렇다

[성범죄소송변호사, 성폭행소송변호사] 성범죄의 배상명령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성범죄의 배상명령 청구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소송변호사, 성폭력의 배상명령 청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어느 학교의 성폭력 사건을 다룬 모 영화의 실제 주인공 성폭력 피해자들이 성폭력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배상의 소멸시효가 만료가 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항소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성범죄과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금전적인 피해나 치료비 등이 지원으로 손해나 위자료 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제1심이나 제2심 공판 변론이 끝날때까지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 형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형사재판을 진행할 시 간단하게 민사상의 손해배상  명령을 받을수 있는 제도를 성폭력 배상명령 제도라고 부릅니다.
 
성폭력 즉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죄와 해당 죄의 미수, 강간에 의한 상해 또는 살인 치상 죄, 미성년자에 대하여 또는 업무적으로 위력을 가한 간음죄나 추행죄 등의 형법상의 성폭력에 대하여 배상명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의 성폭력 즉 공중의 밀집된 장소 또는 업무적으로 위력을 가한 추행죄 등의 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저지른 촬영죄 및 음란행위죄 등에 대해서도 배상명령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성범죄에 대하여 범죄자가 제1심이나 제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면, 법원의 직권으로 범죄자의 피해자나 관련 상속인이 신청을 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범죄행위에 대하여 입은 피해나 손해 등의 위자료 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대리인인 경우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2) 피고사건의 번호와 사건명, 사건이 진행된 법원
3) 상대방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
4) 배상의 대상과 내용 및 배상의 청구액
 

성폭력 피해자가 적합한 서류의 기재와 함께 성폭력 배상명령 청구를 진행하셨다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에 따라 배상명령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이에 피해자는 적합한 범위 안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필요한 비용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고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 연구소는는 다양한 성범죄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 1566-0643

대표전화 02-6297-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