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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실상은 이렇다

[성범죄소송변호사, 성폭력소송변호사] 허위진술 녹취록 제출의 증거위조죄 구성 여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허위진술 녹취록 제출의 증거위조죄 구성 여부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택가에서 여성의 목욕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A모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기소된 A모씨에게는 이와 더불어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실제적으로,

A모씨2011년부터 2013년 사이 주택가를 돌며 욕실 창문을 통해 샤워 중인 여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12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법 위반 사례가 늘며 관련 규정에 대한 내용의 숙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관련 조항을 통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A모씨여성의 사생활을 촬영해 유포 가능성이 있는 전자파일 형태로 보관한 점, 범행 횟수가 많고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는 여성의 모습까지 촬영한 점, 강제추행까지 있었던 사실에 따라 앞서 언급한 조항에 대한 위반 사실이 입증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항을 위반한 자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혹시나,

촬영대상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사후에 동의 없이 또는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 내용인터넷에 유포할 경우 범죄 사실이 가중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와 같은,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폭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조항 처벌 규정의 의의와 규정 내용 중 ‘신체’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8.09.25. 2008도700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2)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3)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4)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5)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6)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처럼,
타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는 것은 정도에 따라 성폭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허위진술 녹취록 제출의 증거위조죄 구성 여부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성범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천군만마 성범죄연구소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 연구소는는 다양한 성범죄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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