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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실상은 이렇다

[성범죄소송변호사, 음란물유포죄] 인터넷 음란물 처벌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인터넷 음란물 처벌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을 하였습니다.
 
개정법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아동음란물 범위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경우로 제한하고(성인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 '소지'행위의 고의요건을 명시하는 등 처벌에 앞서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음란물 제작, 수입·수출 행위에 대하여 기존 '5년이상'에서 '무기 또는 5년이상'으로 법정형이 변경되는 등의 처벌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음란물의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수출입, 소지, 운반, 알선 행위 등을 한 자와 웹사이트,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한 아동·청소년이용 또는 일반 음란물 공연전시 및 배포 등 행위를 한 자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웹하드, P2P를 통한 아동·청소년이용 또는 일반 음란물 공연전시 및 배포 등 행위와 SNS,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아동·청소년이용 또는 일반 음란물 공연전시 및 배포 등을 한 경우에도 단속 대상입니다.




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 또는 발견 후 삭제 및 전송방지, 중단 조치를 하지 않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래에서 인터넷 음란물 처벌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시겠습니다.

 
Q : 개정법이 시행됐는데 그 이전에 교복을 입은 성인여배우가 출연한 영상물 배포로 단속된 경우 어떻게 될까요?
A :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즉 성인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음란물 배포(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혐의를 적용
 
Q : 모바일 메신져로 지인 1명에게만 아동음란물을 전송해도 처벌되나요?
A. 6월 19일 이후에 제공한 경우에는 처벌됩니다.
 
Q : 유아가 벗고 나오는 기저귀 선전도 아동음란물인가요?
A : 단순히 등장하는 유아가 신체를 노출한다는 이유로 음란하다고 볼 수는 없음
 
Q :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등이 포함되나요?
A : 법은 '표현물', '영상·화상 등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인물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아동음란물에 해당
 


Q : 물건이 아닌 '파일'도 '소지'에 해당되나요?
A : 대상이 됨, 법은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도 아동음란물의 한 유형으로 규정
 
Q : 아동음란물임을 알면서 다운받았다가 삭제해도 처벌되나요?
A : 소지행위로 처벌됩니다.
 
Q : 아동음란물인지 모르고 다운받았다가 바로 삭제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 아동음란물 소지 고의가 없어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 인터넷상 아동음란물 사진·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본 경우 소지인가요?
A : 해당사진이나 동영상이 컴퓨터에 저장되면서 보여지는 경우 이를 알면서도 보는 경우에는 소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 아동음란물로 연결되는 링크만을 보관하는 경우에도 소지인가요?
A : 아동음란물에 대한 실력 지배를 인정할 수 없어 소지행위로 보기 어려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인터넷 음란물 처벌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성범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천군만마 성범죄연구소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 연구소는는 다양한 성범죄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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