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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실상은 이렇다

[성범죄소송변호사, 준강간죄] 준강간 처벌기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준강간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강간피해자의 심신상태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간음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피해자술에 취해 정신이 혼미할 때 원하지 않았던 성관계피해자의 몸마음
수치심과 상처를 안겨 줬다면 준강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준강간에 해당되는 성폭력 범위

성폭력성적인 행위남에게 육체적 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적으로 강간이나 강제추행이나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신체적 폭력을 의미합니다.


1)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해 부녀를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추행

성욕의 흥분 혹은 만족을 얻을 동기행해진 정상적 성적인 수치감정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의미합니다.



3) 성희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그 직위를 이용하여 혹은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성적 언동 혹은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준강간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성범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천군만마 성범죄연구소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 연구소는는 다양한 성범죄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 1566-0643

대표전화 02-6297-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