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범죄변호사, 성폭력소송변호사]직접 안 만나고 청소년 나체 사진만 받아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신체 노출 사진만 받았더라도 청소년 성매수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을 성범죄연구소의 성범죄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청소년 '성매수'로 봐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약속한 뒤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신체 노출 사진을 받았다면 청소년 성매수로 형사처벌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회사원 유모(28) 씨는 지난해 9월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조모(13) 양의 프로필을 보고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보냈다. 나체사진을 보내면 한장에 1만3000원을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조양은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찍어 35장을 보냈지만, 유씨는 조양에게 약속한 돈을 주지 ..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