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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성범죄변호사, 성폭력소송변호사]직접 안 만나고 청소년 나체 사진만 받아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신체 노출 사진만 받았더라도 청소년 성매수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을 성범죄연구소의 성범죄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청소년 '성매수'로 봐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약속한 뒤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신체 노출 사진을 받았다면 청소년 성매수로 형사처벌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회사원 유모(28) 씨는 지난해 9월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조모(13) 양의 프로필을 보고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보냈다. 나체사진을 보내면 한장에 1만3000원을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조양은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찍어 35장을 보냈지만, 유씨는 조양에게 약속한 돈을 주지 .. 더보기
성폭력 당했습니다. 얼마 전 한 남성이 연인관계였던 여자에게 악한 감정을 가진 채 두 사람이 가진 성관계 동영상을 SNS에 올려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에게서 이별을 통보 받은 후 동영상을 일부분 편집하여 약 5시간 넘도록 SNS에 게시되도록 한 것도 모자라 이 후에는 이전 여자친구에게 ‘고소해라’, ‘부모님께 전달할 생각이다’ 라는 등 협박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신체 일부분에 대한 인터넷 게시 역시 성폭력의 일종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법 제13조에 따르면 통신매체 즉 전화나 컴퓨터 등의 미디어를 통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성관계 동영상이나 그림, 글 등으로 상대방에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