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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상담

[성범죄소송변호사, 성폭력소송변호사] 아청법으로 인한 신상정보공개는 합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소송변호사와 함께 아청법으로 인한 신상정보공개는 합헌이라는 판결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청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등록정보 공개 5년을 선고받은 K모씨가 구 아청법 제38조 제1항(현행법 제49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106)에서 재판관 7(합헌):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문에서, “성폭력범죄는 일단 발생하면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사후.. 더보기
[성범죄소송변호사, 성폭력소송변호사] 청소년이 행한 음란행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가 청소년이 행동한 음란행위 내용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면 아청법에 성립된다는 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 음란행위를 한 내용을 휴대폰으로 촬영을 했다면 곧바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아청법으로 기소된 A씨는, 친하게 지내던 여중생을 불러내어 강제추행하고 음란행위를 연출하도록 하여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에서는,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혐의(아청법상 음란물 제작 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판결문에서 "A씨의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