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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변호사

[성범죄 변호사, 성폭력 소송변호사] 만취 상태서 여고생 가슴 만지려다 만 정도로는 대법원, "신상공개명령까지 내릴 사안 아니다" 원심 확정 징역 10월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만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정도라면 신상공개명령을 내릴 사안이 아니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6세 여고생의 가슴을 만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승려 박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3678)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지난 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수법이나 범행을 전후한 박씨의 행동 등을 검토했을 때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 더보기
[성범죄 소송변호사, 성폭행 소송변호사] 성범죄 미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소송변호사와 함께 성범죄 미수일때의 처벌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폭행 미수일 때 처벌은 무엇일까요?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즉 성폭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법과 성폭법에서는 성풍속에 관해서 또한 강간죄와 그 미수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구분하여 그 처벌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행을 시도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미수로 그쳤을 때는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등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ㄱ씨는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있는 도우미를 만나고 성매수에 대한 합의를 한 체 모텔에 갔습니다. ㄱ씨는 이 후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성불능 문제로 성관계를 맺지 못하자 여성 도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