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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성범죄소송변호사, 공연음란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판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련된 판결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법원 2011.6.9, 선고, 2010도10677, 판결 ◇ 판시사항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 시기 2) 피고인이 지하철 환승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카메라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동영상 촬영 중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더보기
[성범죄소송변호사, 공연음란죄] 피해자들의 전신을 그대로 촬영한 것으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는 처벌이 힘들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피해자들의 전신을 그대로 촬영한 것으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는 처벌이 힘들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고소된 피의자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 이목을 끌었습니다. 피의자 A씨는, 길거리에서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B씨의 뒷모습을 허락 없이 촬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A씨가 촬영한 사진은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