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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공개 고지

신상정보 공개 1. 신상정보 공개 법원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신상정보를 판결로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도록 명령합니다. 2.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부터 제5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공개되는 신상정보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까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폭력범죄의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함)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 ※ 피해자에 대한 정보는 제외 4. 공개대상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중 법원에서 공개명령이 선고된 사람 5. 열람 방법 성폭력사범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서 성인 및 실명인증 절차를 거친 후에.. 더보기
신상정보 등록 1.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등의 신상정보를 20년간 등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2.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부터 제46조, 제50조 3.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등 촬영 등의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 2013. 6. 19.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이 소급된 사람도 포함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0조)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준강간, 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