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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건 해결

법원 단계 검사는 사건의 경중을 판단하여 법원에 약식명령 또는 공판을 청구하게 됩니다.(구약식, 구공판) 약식명령(略式命令)이란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 재산형을 과하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하며, 약식명령 시에는 추징, 그 밖의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구공판이란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에 대하여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거나 법원이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는 경우에도 공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정식재판인 공판절차는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모두진술, 쟁점 및 증거관리 등 정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증거조사 실시,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 간이공판 절차회부, 피고인신문, 최종변론(검사, 변호인, 피고인), 변론종결 선고의 순서로.. 더보기
검찰 단계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사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피의자를 구속하여 수사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며, 구속사유에 해당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제201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