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사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피의자를 구속하여 수사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며,
구속사유에 해당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제201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검사는 사건의 경중을 판단하여
법원에 약식명령(구약식) 또는 공판(구공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약식명령(略式命令)이란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 재산형을 과하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하며,
약식명령 시에는 추징, 그 밖의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사건 해결/검찰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