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사건의 경중을 판단하여
법원에 약식명령 또는 공판을 청구하게 됩니다.(구약식, 구공판)
약식명령(略式命令)이란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 재산형을 과하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하며,
약식명령 시에는 추징, 그 밖의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구공판이란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에 대하여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거나
법원이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는 경우에도 공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정식재판인 공판절차는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모두진술,
쟁점 및 증거관리 등 정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증거조사 실시,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 간이공판 절차회부,
피고인신문,
최종변론(검사, 변호인, 피고인),
변론종결
선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변호인은 공판을 준비하기 위하여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한 후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존 증거의 유불리를 판단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합니다.
또한 피고인과 참고인 상담,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공판을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변론을 준비를 합니다.
구속 피고인의 경우 접견 및 보석청구 등을 하게됩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문제 등 무죄 선고를 위하여 노력하며,
감형을 주장하는 경우
적절한 정상참작 사유들을 어필하여
선고유예나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단계별 사건 해결/법원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