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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건 해결/법원 단계

법원 단계

검사는 사건의 경중을 판단하여

법원에 약식명령 또는 공판을 청구하게 됩니다.(구약식, 구공판)


약식명령(略式命令)이란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 재산형을 과하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하며,

약식명령 시에는 추징, 그 밖의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구공판이란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에 대하여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거나

법원이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는 경우에도 공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정식재판인 공판절차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모두진술,

쟁점 및 증거관리 등 정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증거조사 실시,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 간이공판 절차회부,

피고인신문,

최종변론(검사, 변호인, 피고인),

변론종결

선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변호인은 공판을 준비하기 위하여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한 후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존 증거의 유불리를 판단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합니다.

또한 피고인과 참고인 상담,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공판을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변론을 준비를 합니다.

구속 피고인의 경우 접견 및 보석청구 등을 하게됩니다.

​​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문제 등 무죄 선고를 위하여 노력하며,

감형을 주장하는 경우

적절한 정상참작 사유들을 어필하여

선고유예나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