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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실상은 이렇다

[성범죄 소송변호사] 형벌 외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소송변호사와 함께 형벌 외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가 선고유예를 받았을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1년동안의 기한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호관찰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함으로, 범죄자에 대한 사회복귀를 도울 방법을 의미합니다.


1. 성범죄자의 유죄


법원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500시간내의 범위에서 재범방지에 필요한 수강명령 혹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수강명령 혹은 이수명령은,

집행유예의 경우라면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집행하게 되고, 벌금형을 선고하게 될 경우 형벌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합니다.

 

 

○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내용

-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 그 밖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성폭력 범죄자 집행유예 선고


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내의 보호관찰 혹은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범죄자 가석방


형벌의 집행중에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 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받게됩니다.


가석방이란,

자유형을 집행받고 있는 자가 형기 만료전의 조건부적으로 수형자를 석방하고 일정기간이 경과된다면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신상정보공개


법원에서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하여 판결사항으로 성명, 나이 주소지 등의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어야 됩니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 범죄자에 대하여,

재범방지 혹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향한 목표를 위하여 범죄자에 대한 행적을 추적할 수 있도록 위치확인장치를 부착하는 조취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 성충동 약물치료


성폭력 범죄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재범을 방지하고,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소송변호사와 함께 형벌 외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성범죄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 1566-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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