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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실상은 이렇다

[성범죄 소송변호사] 성폭행의 무고죄에 대한 성립시기와 그 개념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소송변호사와 함께 성폭행의 무고죄에 대한 성립시기와 그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에 대한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무고죄를 저질렀다면 해당 사건의 재판 혹은 징계처분이 정해지기전에 자백·자수를 한다면 감경 혹은 면제를 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성범죄 소송변호사가 하나의 예를 들어 무고죄에 대해여 알려드리겠습니다.


ㄱ씨는 어느학원의 승합차의 운전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학원수강생인 11살인 ㄴ양을 태우고 가던 중 ㄴ양을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운전석에서 승객석의 좌석쪽에 있는 ㄴ양에게 다가가서 간음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ㄴ양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였고, ㄱ씨는 그말을 듣고 그만두었습니다.



위에 대한 사실을,

ㄴ양에게 듣게 된 ㄴ의 양의 아버지인 ㄷ씨는 ㄱ씨가 성폭행을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ㄱ씨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ㄱ씨는 ㄷ씨가 허위로 고소한 사실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는 경우에 대하여 밝혀졌을 경우에는, ㄱ씨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무고죄에 대한 허위신고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한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인식이 있다면 족하다 할 것입니다.




만약에,

어떠한 죄로 고소를 당한 사람이 그 죄에 대한 혐의사항이 없다며 고소를 당한 사람은 무고한 것이므로 처벌을 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설사 그 사항이 고소인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방어권의 행사를 벗어난 것이므로 피고소인을 무고한다는 범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하게 됩니다.


허위내용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여서 신고가 경찰서에 되었으므로, 무고죄의 이른것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그리하여,

고소장을 돌려받았다 할지라도 무고죄 성립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의 판례에 따르자면,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죄값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신고함으로 성립되고,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되었는지에 대한 것은 범죄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소송변호사와 함께 성폭행의 무고죄에 대한 성립시기와 그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성범죄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 1566-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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