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범죄 실상은 이렇다

[성범죄 소송변호사] 옷 위로 가슴을 만졌더라도 강제추행으로 성립되어 처벌이 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소송변호사와 함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더라도 강제추행으로 성립되어 처벌이 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끄럽거나 사람들이 많은 장소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범죄중에 성추행에 관련된 사건이 자주 일어납니다.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가벼운 접촉이라도 여성의 가슴이나 둔부를 만지는 사항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접촉일지라도,

재판부에서는 단호한 처벌을 내릴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의 사례를 보자면,

노래방에서 블루스를 추던 여성의 가슴을 옷밖으로 살짝 만진 경우로 형법상에서의 강제추행죄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례의 내용을 성범죄 소송변호사가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피고인 A씨는,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식당의 지하실에서 식당 종업원 B씨, C씨 등어울려 노래를 부르며 놀고 있었습니다.


한참 놀던중,

B씨를 뒤에서 껴안고 블루스를 추다 옷 밖으로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강제추행혐의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였고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은 2심에서는 유형력 행사를 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그렇지만,

상고심 재판부에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판결문에서 당시에 피고인이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식당에 딸린 노래방에서 여종업원들과 노래를 부르며 놀다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블루스를 추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만큼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례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필요하지 않고 상대방 의사에 반대되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위의 판결은,

경미한 신체접촉의 경우에도 최고 10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강제추행죄를 적용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소송변호사와 함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더라도 강제추행으로 성립되어 처벌이 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성범죄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 1566-0643

대표전화 02-6297-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