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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실상은 이렇다

[성범죄 소송변호사]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쓰게 되었지만, 결국 무죄를 받게된 사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소송변호사와 함께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쓰게 되었지만, 결국 무죄를 받게된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시라도,

바쁜 출퇴근길에서 복잡한 지하철안에서 뜻하지 않은 신체접촉으로 


또는,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하게 벌금만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기 됩니다.



그래서,

성추행누명에 대해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소송변호사가 사건의 경과를 아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느 날,

지하철 출근 중이던 ㄱ씨는 ㄹ의 엉덩이를 3분여 동안 만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ㄱ씨는 1,2심 모두 벌금 1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지만,

ㄱ씨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오랫동안 법정싸움 끝에 결국에는 무죄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성범죄 소송변호사가 아래에서 지하철 성추행범 오해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시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는 전동차 안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엉덩이를 만진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당시 전동차 안의 혼잡상황이나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과정, 추행당한 신체부위에 관한 진술내용의 변경 등에 비춰보면 추행범행을 저지른 범인이 다른 사람인데도 피고인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지하철수사대가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을 인지해 추행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추행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쟁장면을 목격한 증인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경찰의 초동수사가 극히 부실하게 이뤄진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을 합리적인 의심없이 범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주저되는 바가 없지 않다







위 사건의 판시처럼,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받으며 성추행 누명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소송변호사와 함께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쓰게 되었지만, 결국 무죄를 받게된 사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성범죄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 1566-0643

대표전화 02-6297-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