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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실상은 이렇다

[성범죄 소송변호사] 지하철에서 휴대폰 카메라 촬영 범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소송변호사와 함께 지하철에서 휴대폰 카메라 촬영 범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도,

몇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51% 정도성범죄가 일어날 정도로 지하철에서의 성범죄는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에서 환승구간이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자주 발생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하철안에 각각 배치되어 있는 경찰의 수는 적게는 1명 많아도 3명까지로 지하철안의 수많은 이용자들을 보호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마음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하철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성추행 뿐만 아니라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해 몰래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몰래카메라 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등에서 몰래 신체를 찍어 성적욕망을 만족시키거나 다른 이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지만,

억울하게도 성적욕망을 유발할 만한 사진이 아닌데도 억울한 처벌을 받는 분이나 과도한 처벌로 인해 고통

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성범죄로 인한 억울한 범죄나 과도한 처벌을 받아 고통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를 찾아주세요.

 

지금까지,

성범죄 소송변호사와 함께 지하철에서 휴대폰 카메라 촬영 범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성범죄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 1566-0643

대표전화 02-6297-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