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범죄소송변호사, 공연음란죄] 피해자들의 전신을 그대로 촬영한 것으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는 처벌이 힘들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피해자들의 전신을 그대로 촬영한 것으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는 처벌이 힘들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고소된 피의자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 이목을 끌었습니다. 피의자 A씨는, 길거리에서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B씨의 뒷모습을 허락 없이 촬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A씨가 촬영한 사진은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