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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성범죄 ‘친고죄’ 폐지…고소 없이도, 합의해도 처벌 가능 앞으로 성범죄자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 관련 개정법률을 오는 19일부터 일제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형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에 관해 150여개 조문을 신설·개정된 것이다. 우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전면 폐지된다. 성범죄자는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다.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는 1953년 9월 형법 제정 이후 60여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인정해 형량을 줄여주는 일도 사라진다. 음주나 약물로 인한 형 감경 규정을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에서 배제해 예외.. 더보기
성범죄 고소안해도 수사/윤락·강제추행 등 처벌도 강화 정부 특별법 추진… 상습범죄자 치료감호 검토 정부는 성범죄로 인한 여성의 피해·불안을 해소하고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골자로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11시 정원식 국무총리 주재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김갑현 정무(제2)장관이 제안한 성폭력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심의,이를 확정했다. 종합대책은 성폭력 특별법제정과 함께 형사사법법제를 정비,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수사·재판과정 등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을 유발하는 사회적 요인들을 정화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폭력 특별법은 성범죄가 친고죄로 돼있어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에 착수할 수 있었던 것을 폐지하고 범죄가 일어나면 곧 수사에 착수하되 피해자의 의사에 어긋..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