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재판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랑이다" 외쳤지만…초등생 제자 성관계 교사 2심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보호해야 할 학생을… 비난 가능성 크다" 1심과 같이 징역 8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도 초등학생 여제자와 성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한 사이'라고 주장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제자 A(13)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전직 초등학교 교사 강모(30)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118)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신상정보공개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보호해야 할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난 가능성이 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해 1심의 형량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