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범죄소송변호사, 음란물유포죄] 음란물유포죄시 검찰 선처 반성문 작성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음란물유포죄시 검찰 선처 반성문 작성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란물유포죄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유포했을 경우 성립됩니다. 음란이란 일반적으로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내용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음란물이란 심의를 받지 않은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 소설 등의 자료는 모두 불법한 음란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란물 유포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