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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공개

[성범죄소송변호사, 성폭력소송변호사] 아청법으로 인한 신상정보공개는 합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소송변호사와 함께 아청법으로 인한 신상정보공개는 합헌이라는 판결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청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등록정보 공개 5년을 선고받은 K모씨가 구 아청법 제38조 제1항(현행법 제49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106)에서 재판관 7(합헌):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문에서, “성폭력범죄는 일단 발생하면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사후.. 더보기
"사랑이다" 외쳤지만…초등생 제자 성관계 교사 2심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보호해야 할 학생을… 비난 가능성 크다" 1심과 같이 징역 8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도 초등학생 여제자와 성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한 사이'라고 주장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제자 A(13)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전직 초등학교 교사 강모(30)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118)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신상정보공개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보호해야 할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난 가능성이 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해 1심의 형량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