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썸네일형 리스트형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에 대한 작은 생각 모든 카메라 이용 촬영행위에 대하여 강제추행, 강간 등과 같이 평가하여 성폭력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이 있습니다. 물론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는 행동이 정당하다고 이야기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성적 수치심, 성적 욕망의 대상인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내가 희망하지 않는 수치스러운 또는 타인의 웃음거리가 되는 사진 촬영은 적극적으로 제한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타인의 신체를 그대로 촬영한 경우에도 모두 성폭력 범죄로 처벌함이 타당한지의 내용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