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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덕중 변호사

성폭력 당했습니다. 얼마 전 한 남성이 연인관계였던 여자에게 악한 감정을 가진 채 두 사람이 가진 성관계 동영상을 SNS에 올려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에게서 이별을 통보 받은 후 동영상을 일부분 편집하여 약 5시간 넘도록 SNS에 게시되도록 한 것도 모자라 이 후에는 이전 여자친구에게 ‘고소해라’, ‘부모님께 전달할 생각이다’ 라는 등 협박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신체 일부분에 대한 인터넷 게시 역시 성폭력의 일종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법 제13조에 따르면 통신매체 즉 전화나 컴퓨터 등의 미디어를 통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성관계 동영상이나 그림, 글 등으로 상대방에게 .. 더보기
성범죄 ‘친고죄’ 폐지…고소 없이도, 합의해도 처벌 가능 앞으로 성범죄자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 관련 개정법률을 오는 19일부터 일제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형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에 관해 150여개 조문을 신설·개정된 것이다. 우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전면 폐지된다. 성범죄자는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다.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는 1953년 9월 형법 제정 이후 60여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인정해 형량을 줄여주는 일도 사라진다. 음주나 약물로 인한 형 감경 규정을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에서 배제해 예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