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성추행·성희롱의 차이점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범죄 소송변호사] 성폭행·성추행·성희롱의 차이점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성폭행·성추행·성희롱의 차이점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폭행 "강간"을 완곡하게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간과 비슷한 어휘로는 "간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2. 성추행 상대에 동의를 받지 않고 물리적 힘으로 신체접촉을 함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적극적으로 접촉하는 신체적 접촉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성희롱 상대방과 동의하지 않고 성적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수치심을 주는 것을 의미하며, 성적인 말 행동으로 상대에게 수치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성폭행·성추행·성희롱의 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