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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

[성범죄소송변호사, 성폭력소송변호사] 성폭력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생기면 강간치상죄 적용 추진한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폭력피해자가 정신장애가 생기면 강간치상죄를 적용 추진한다는 소식을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이 성폭력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를 입은 경우 강간치상죄로 처벌하기 위해 정신적 장애를 정량화하는 작업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최근의, 강간 피해자가 육체적 상해가 없는 경우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해 피고인을 강간치상죄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아진 데 반해 정신적 상해를 인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없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신촌 연세대 학술정보관에서 연세법·심리과학 융합연구센터와 함께 '강간치상죄의 정신적 상해 정량화 문제'를 주제로 콜로키움을 열었습니다. 이날 콜로키움에서는, 형법상 강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더보기
성폭력피해자 진술 녹화대상 16→19세로 상향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는 연령기준이 현행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높아진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대검찰청은 지난해 6월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른 후속 작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검찰청 청렴도 제고 및 빈발민원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안 9개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대검찰청 예규 중 영상녹화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기존 16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 수사에만 적용되던 진술과 조사과정의 영상녹화를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검찰은 또 정해진 시간이나 횟수제한 없이 발송돼 민원이 잦았던 벌과금 납부정보 문자서비스도 세부 전송기준을 마련, 일선 검찰청에 일괄 시달키로 했다. 아울러 청각장애인에 대한 출석요구 통지방식도 변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