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전자장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범죄소송변호사, 성폭행소송변호사] 성범죄자가 차는 전자발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성범죄자가 차는 전자팔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몇년전부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폭력 범죄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범죄, 살인,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보호관찰과 더불어 전자장치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미성년자에 대해서 또는 업무적인 위력을 가한 간음죄 등을 저지른 사람과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죄와 미수, 장애인이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 등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형을 마친 후에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경우를 우려하여 보호관찰과 더불어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