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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성범죄소송변호사, 성폭행소송변호사] 성범죄자가 차는 전자발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성범죄자가 차는 전자팔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몇년전부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폭력 범죄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범죄, 살인,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보호관찰과 더불어 전자장치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미성년자에 대해서 또는 업무적인 위력을 가한 간음죄 등을 저지른 사람과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죄와 미수, 장애인이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 등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형을 마친 후에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경우를 우려하여 보호관찰과 더불어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장.. 더보기
성범죄 당시 심신미약 인정돼도 "형 감경 안돼" 첫 판결 대전고법, 만취 상태 소녀 살해·추행 40代에 무기징역 선고 성폭력특례법 제정 후 첫 직접 적용 성범죄자가 범행 당시 술을 먹어 심신미약 상태였지만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8년 11월 나영이(가명)를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음주나 약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 감경사유에서 제외하는 성폭력 특례법이 제정된 후 이를 적용한 첫 판결이다. 대전고법 청주형사1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전처의 미성년 조카 김모(17)양을 살해한 혐의(강간등 살인)로 기소된 오모(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오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3노1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에서는 오씨가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