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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잠든 척' 저항하지 않았다면..유사강간·강제추행 ' 상대방이 잠든 줄 알고 추행 행위를 했더라도 실제론 상대방이 깨어 있으면서 잠든 척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면 유사강간 내지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 기습적인 유형력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은 '단순추행'일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처벌하지 못하는 현재의 법 체계를 명료하게 보여준 사례로, 추후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지인의 여자친구가 잠든 줄 알고 추행해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모(37)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강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지인 및 지인의 여자친구 A씨와 술을 마시다 이들을 자신의 안방에 재웠다. 강씨는 이후 이들이 잠들.. 더보기
"사랑이다" 외쳤지만…초등생 제자 성관계 교사 2심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보호해야 할 학생을… 비난 가능성 크다" 1심과 같이 징역 8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도 초등학생 여제자와 성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한 사이'라고 주장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제자 A(13)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전직 초등학교 교사 강모(30)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118)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신상정보공개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보호해야 할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난 가능성이 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해 1심의 형량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