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깅스 썸네일형 리스트형 스타킹·레깅스 입은 여성 49차례 도촬한 남성 '무죄' 판결 신체에 밀착되는 의상을 입어 몸매가 잘 드러나는 차림을 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무려 50차례에 가깝게 몰래 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박재경)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이른바 ‘도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작년 5월까지 총 49회에 걸쳐 길거리·지하철·엘리베이터 등의 장소에서 여성의 하반신을 포함한 신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스타킹이나 레깅스·모직 반바지·스키니진처럼 신체에 밀착돼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은 여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