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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성추행 당했습니다. 최근 대학교수가 여 제자에게 또는 군대 안에서는 부하 여군에 대해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저지르는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표적으로 본인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성범죄로 형법은 물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편 성추행 당했을 때는 가해자가 본인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발뺌하여 신고나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성추행 당했을 때 성추행고소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대학 교수가 여 제자에 대해서 취업이나 학점 등을 빌미로 또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라는 명목으로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면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명시하는 업무상 위력을 이.. 더보기
성범죄 대처요령 신고 성폭력 피해자는 경찰(☎ 112), 검찰(☎ 지역번호 + 1301) 및 성폭력 관련 상담기관 등에 성폭력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경우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 신고기관 및 연락처 인터넷 신고 경찰청 ☎ 112 사이버경찰청 신고민원포털 검찰청 ☎ 지역번호 + 1301 검찰청 온라인민원실 여성긴급전화 ☎ 지역번호 + 1366 ☎ 여성긴급전화 1366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시설의 책임자 등은 성폭력 사실을 안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 신고의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