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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성범죄소송변호사, 성폭력소송변호사] 신상공개고지명령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진행했던 성공사례중 신상공개고지명령의 사례에 대하여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혐의 저희에게 오신 의뢰인은 2010년 강제추행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징역6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2013년에 공개고지명령청구서를 검찰청에서 수령받았습니다. 만약, 의뢰인은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현재 하고 있는 생활과 가정이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를 찾아왔습니다. ○ 도움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공개고지가 안되도록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변호사는 보다 체계적인 법률 업무로,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안되는 이유를 설득력있게 주장했습니다. 그 이후, 법원으로부터 청구 기각 결정이.. 더보기
성범죄 대처요령 신고 성폭력 피해자는 경찰(☎ 112), 검찰(☎ 지역번호 + 1301) 및 성폭력 관련 상담기관 등에 성폭력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경우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 신고기관 및 연락처 인터넷 신고 경찰청 ☎ 112 사이버경찰청 신고민원포털 검찰청 ☎ 지역번호 + 1301 검찰청 온라인민원실 여성긴급전화 ☎ 지역번호 + 1366 ☎ 여성긴급전화 1366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시설의 책임자 등은 성폭력 사실을 안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 신고의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