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및 강간 미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폭력 당했습니다. 얼마 전 한 남성이 연인관계였던 여자에게 악한 감정을 가진 채 두 사람이 가진 성관계 동영상을 SNS에 올려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에게서 이별을 통보 받은 후 동영상을 일부분 편집하여 약 5시간 넘도록 SNS에 게시되도록 한 것도 모자라 이 후에는 이전 여자친구에게 ‘고소해라’, ‘부모님께 전달할 생각이다’ 라는 등 협박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신체 일부분에 대한 인터넷 게시 역시 성폭력의 일종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법 제13조에 따르면 통신매체 즉 전화나 컴퓨터 등의 미디어를 통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성관계 동영상이나 그림, 글 등으로 상대방에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