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폭력피해자 진술 녹화대상 16→19세로 상향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는 연령기준이 현행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높아진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대검찰청은 지난해 6월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른 후속 작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검찰청 청렴도 제고 및 빈발민원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안 9개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대검찰청 예규 중 영상녹화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기존 16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 수사에만 적용되던 진술과 조사과정의 영상녹화를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검찰은 또 정해진 시간이나 횟수제한 없이 발송돼 민원이 잦았던 벌과금 납부정보 문자서비스도 세부 전송기준을 마련, 일선 검찰청에 일괄 시달키로 했다. 아울러 청각장애인에 대한 출석요구 통지방식도 변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