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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성폭력

성범죄 대처요령 신고 성폭력 피해자는 경찰(☎ 112), 검찰(☎ 지역번호 + 1301) 및 성폭력 관련 상담기관 등에 성폭력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경우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 신고기관 및 연락처 인터넷 신고 경찰청 ☎ 112 사이버경찰청 신고민원포털 검찰청 ☎ 지역번호 + 1301 검찰청 온라인민원실 여성긴급전화 ☎ 지역번호 + 1366 ☎ 여성긴급전화 1366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시설의 책임자 등은 성폭력 사실을 안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 신고의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 더보기
성범죄와 손해배상 법원은 직권으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형사상 방법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의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성폭력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