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고소없이 처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범죄 ‘친고죄’ 폐지…고소 없이도, 합의해도 처벌 가능 앞으로 성범죄자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 관련 개정법률을 오는 19일부터 일제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형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에 관해 150여개 조문을 신설·개정된 것이다. 우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전면 폐지된다. 성범죄자는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다.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는 1953년 9월 형법 제정 이후 60여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인정해 형량을 줄여주는 일도 사라진다. 음주나 약물로 인한 형 감경 규정을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에서 배제해 예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