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대처요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범죄 대처요령 신고 성폭력 피해자는 경찰(☎ 112), 검찰(☎ 지역번호 + 1301) 및 성폭력 관련 상담기관 등에 성폭력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경우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 신고기관 및 연락처 인터넷 신고 경찰청 ☎ 112 사이버경찰청 신고민원포털 검찰청 ☎ 지역번호 + 1301 검찰청 온라인민원실 여성긴급전화 ☎ 지역번호 + 1366 ☎ 여성긴급전화 1366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시설의 책임자 등은 성폭력 사실을 안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 신고의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