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피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범죄와 손해배상 법원은 직권으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형사상 방법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의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성폭력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