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썸네일형 리스트형 취업제한 1. 제도목적 아동·청소년이 주로 생활하고 활동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성범죄자를 일정기간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2. 제도내용 아동 · 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는 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 · 청소년관련기관 등”의 운영 또는 취업을 제한합니다. * 2006. 6.30~2008.2.3 성범죄 발생 : 5년 * 2008. 2. 4 이후 성범죄 발생 : 10년 3. 취업제한 대상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제외)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