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공개 고지/신상정보 등록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상정보 등록 1.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등의 신상정보를 20년간 등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2.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부터 제46조, 제50조 3.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등 촬영 등의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 2013. 6. 19.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이 소급된 사람도 포함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0조)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준강간, 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