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단계
검사는 사건의 경중을 판단하여 법원에 약식명령 또는 공판을 청구하게 됩니다.(구약식, 구공판) 약식명령(略式命令)이란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 재산형을 과하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하며, 약식명령 시에는 추징, 그 밖의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구공판이란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에 대하여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거나 법원이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는 경우에도 공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정식재판인 공판절차는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모두진술, 쟁점 및 증거관리 등 정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증거조사 실시,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 간이공판 절차회부, 피고인신문, 최종변론(검사, 변호인, 피고인), 변론종결 선고의 순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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