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사건 해결/검찰 단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찰 단계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사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피의자를 구속하여 수사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며, 구속사유에 해당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제201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 더보기 이전 1 다음